장기요양기관 등 
기관 평가에 필요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장기요양기관이라면 기관평가 시 비중있게 보는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교육을 통해 10가지 다양한 항목을 온라인 교육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달리 이런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챙겨야 할 교육 항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특히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평가 항목인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근로자들이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보니 특정 계절이 아니더라도, 급여제공지침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강화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요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교육 신청과 관련되는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매년 시설 내에서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출력해 근로자분들께 배포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고,

평가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업무와 함께 병행해 하자니 번거로운 점도 분명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이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을 온라인 교육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들이 존재합니다. 

한 두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과정들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하고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챙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모일 필요 없이, 각자 편한 장소에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은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해 실시 결과 자료는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되므로 훨씬 수월하고 간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원탑교육원으로 연락주세요! 
TEL 1661-1169 
 

 

급여제공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아래 10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지침
  2.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3. 노인인권 보호지침
  4.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5.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6.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7. 감염예방 관리지침
  8. 응급상황 대응지침
  9.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0. 종사자 윤리지침 

감염예방 관리지침과 응급상황 대응지침은 각 2차시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실제 교육시간은 12차시가 됩니다. 

 

급여제공지침의 교육 대상은 의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방문요양기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리사나 운전사 및 위생원 등 모두가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있다면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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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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