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폭염 주의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pixabay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는 옥외현장 등 온열질환 민감군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실외] 물, 그늘, 휴식 
[실내] 물, 바람, 휴식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pixabay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권고사항)

관심(31℃)
- 물, 그늘, 휴식 제공
- 냉방, 환기 시설 점검
-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주의(33℃)
- 매시간 10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 단축

경고(35℃)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위험(38℃)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긴급조치 등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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