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현장 근로자 주목!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안내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폭염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과 함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폭염은 사막의 선인장까지 말라서 죽을 정도의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이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폭염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포함하여,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 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만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 역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현장,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청장 · 지청장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속 작업중지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세요.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감과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동료 근로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늘 주의를 하고 주변을 항상 살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작업을 중단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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