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위탁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원탑HRD / 원탑에이치알디
※ 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사례

지금까지 실시하셨던 교육이랑 회사에서 진행했던 자체교육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강사 보내드릴게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안 하신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장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집체로 교육 진행하시면 과태료 부과 안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교육이 추가되어서요. 
특별교육(or 보수교육 등) 하셔야 하는데 강사 보내드릴테니 날짜랑 사업장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고, 대신 강사가 짧게 후원사 설명 같은 거 할텐데 
잠깐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 더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드리는 자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런 전화와 공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가 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 사칭 주의보 피해 사례들입니다.


1.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은 사업장에 교육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의 직원 외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료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5.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1.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으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3~6시간씩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5-2. 간단한 자료로 교육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간 보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일지, 교육자료, 강사정보, 수료증 등의 교육 실시했다는 사진자료까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만 진행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 (강사 자격 및 교육 내용, 교육시간)을 교육한 다음 보험상품 판매나 후원사를 설명하는 등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 이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 실시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장 혹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험이나 상조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전적인 피해 사례까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이와같은 상황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꼭 사업장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해둡니다. 

 

게시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가 첨부되어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받은 기관의 전화번호와 위탁기관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등 정확한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연락이 왔던 업체간의 번호가 다르다면, 방문판매 혹은 영업목적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첨부된 등록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관의 등록증, 강사 자격증,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게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하신 다음 

그 내용 등을 확인하셔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설 기관, 영업목적의 전화 등을 받거나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노동청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기관 리스트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고 인정되는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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