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Hot_Issue 

[중대재해 사이렌] 
2024.03. 재해 사례 확인

 


 

 

#중대재해_사이렌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형태의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_소재지별_오픈_채팅방_참여방법

 

1.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하기

 

2. 오픈 채팅방 검색 클릭하기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검색

 

4. 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기

 


 

 

지난 2024년 3월에 공유되었던 중대재해 발생 자료 중 일부 현황을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업종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사례 1 - 지붕 보수 공사 중 떨어짐  


3월 4일(월) 10시 20분경 경기 연천군 소재 농자재 창고 비가림 시설 지붕 보수 공사 중 지붕재 교체를 위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약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사례 2 -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 떨어짐   


3월 4일(월) 14시 13분경 경기 용인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3 - 관로 매설 중 토사가 무너짐 

 

3월 8일(금) 13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단지 외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 중이던 재해자가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사망

 

예방 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굴착안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함

 

 

 

사례 4 - 사다리로 설치 작업 중 떨어짐  


3월 12일(화) 8시 47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오수배관 설치 작업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하고,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함 

 

 

사례 5 - 운반 장비에 깔림 


3월 14일(목) 11시 2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공원묘원 묘지 석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석물을 운반하던 중 운반 장비인 콤바인이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장비에 깔려 사망 

 

예방 대책 
-  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사례 6 - 자재가 떨어져 맞음 


3월 25일(월) 8시 42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용 석재가 5층에서 하부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낙하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함

 

 


 

 

#제조업

 

사례 1 - 절단기에 끼임


3월 7일(목) 15시 4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조명장치 제조 공장에서 알루미늄 재료 절단기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절단기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기계를 청소·점검·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사례 2 -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끼임

 

3월 9일(토) 14시경 전남 화순군 소재 육가공 공장에서 돈육 처리 이송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브라켓에 끼여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설비 수리·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함

 

 

사례 3 - 천장크레인 점검 중 끼임 

 

3월 13일(수) 13시 55분경 충남 금산군 소재 주물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크레인 새들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천장크레인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을 통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크레인과 건물 사이 통로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함 

 

 

사례 4 - 낙하물에 맞음 


3월 25일(월) 14시경 경남 양산시 소재 제지공장에서 자원회수 시설 반응탑 내부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낙하물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고,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함  

 

 

 


#기타 업종

 

사례 1 - 바지선 도장 작업 중 떨어짐 

 

3월 1일(금) 13시 3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육상에 올려 도장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2 - 조경 작업 중 떨어짐   


3월 19일(화) 15시 29분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원에서 조경 작업을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후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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