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