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교육 대상)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하지만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만 봐도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단,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인정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 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 제75조제3항의1의2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및 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인식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조치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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