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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