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위험요인, 

사다리로 인한 중대재해자는 최근 5년간 2백명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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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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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1월 10일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 · 미끄러지는 경우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3.12.24. 설비 위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12.26.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1.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3.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됩니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허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는 만큼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3대 사고유형 
1. 추락(42.4%), 2. 끼임(11.5%), 3. 부딪힘(8.7%)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 에서만 작업
* 보통사다리(일자형),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 금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 1.2m 이상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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