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게 살펴보는 '부딪힘','깔림 · 뒤집힘' 사고 현황 등 📢
해당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월간안전 9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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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들이 많은 건설현장이나 큰 기계 등을 이용해 작업을 많이 하는 제조업 등에서는 특히나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중 '부딪힘', '깔림·뒤집힘' 사고 등의
발생 현황과 재해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깔림 · 뒤집힘(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의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
이런 재해 사례는 대부분 콘크리트 또는 파이프, 크레인 등을 이용하는
현장에서 쉽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재해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 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소재 강관파이프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 박스(1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사망함.
○ 23년 7월 4일 오후 12시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CPB* 인상 작업 중 CPB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던 작업자가 깔려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CPB :콘크리트 타설 장비
○ 23년 7월 14일 오후 1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으로 덕트를 뒤집던 중 연결된 체인이 이탈하며 넘어지는 덕트에 깔려 사망함.
깔림 · 뒤집힘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 이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그 재해자 수 역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늘어만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도 업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919명, 제조업 698명, 기타업종(건설, 제조를 제외한 모든 업종 통합) 1,184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듯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깔림 등 사고 예방 수칙을 한 번 알아볼까요?
1. 중량물 적재 시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2. 자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3.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4. 고속 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등에 의하여 부딪힌 경우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재해는 보통
지게차의 운반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
산업용로봇의 작업 범위내 접근,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역시 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재해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23년 5월 15일 오전 9시경,
전북 고창군 소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자재를 상차한 후 후진하던 트럭에 부딪혀 사망함.
○ 23년 5월 23일 오후 4시경,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 중인 지게차에 수급업체 작업자가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23년 5월 31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복합쇼핑몰 공사 현장 지하 램프구간에서 작업자가 뿜칠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조작 중 천장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함.
*뿜칠작업 : 지하주차장 등에서 천장에 단열, 결로방지 등을 위해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
부딪힘 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재해자 수가 7,000명 이상부터 시작하여 작년도는 9,283명으로 2천명 가량이 늘었습니다.줄어야 할 사고 사례가 오히려 재해자 수가 늘고 있는 것 입니다.
2022년 업종별 재해자 수로는 건설업이 2,731명, 제조업 2,327명, 기타업종 4,225명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재해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건설업이 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지게차 운행 시 운전자 시야 확보 가능하도록 적재, 제한속도 지정해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2. 사업장 내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 배치 및 운전자는 유도자 신호에 따라 운행
3. 산업용 로봇의 작업반경 내에는 작업 및 출입금지
4.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 인양,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