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고 있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기업에서 휴면 처리 혹은 파기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휴면 계정이 원상복구가 되는 등 여러 곳에서 메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 가입을 해왔으며,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하죠.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대기를 하려고 한다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웨이팅 어플에 등록을 해야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요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2회, 1시간 이상)

 

단,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할 때 사설 교육기관에서 중앙 부처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중 선택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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