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폭염 주의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는 옥외현장 등 온열질환 민감군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실외] 물, 그늘, 휴식
[실내] 물, 바람, 휴식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권고사항)
관심(31℃)
- 물, 그늘, 휴식 제공
- 냉방, 환기 시설 점검
-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주의(33℃)
- 매시간 10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옥외작업 단축
경고(35℃)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위험(38℃)
- 매시간 15분씩 휴식
- 무더위시간대 (14~17시) 긴급조치 등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산업안전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사례」 확인하기 (0) | 2024.07.01 |
---|---|
「장마철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수칙 안내」 (0) | 2024.06.26 |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 가이드! (0) | 2024.04.11 |
폭발 · 화재 ;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1) | 2024.04.11 |
폭발사고 대처 행동요령 확인하기! (0) | 2024.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