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사항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하세요!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흔히 복지지설 및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은 4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과정과 긴급복지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 역시 존재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목적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책임 및 의무감을 부여를 하고, 긴급지원 상활 발생 시 관련 대상자들이 제도적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사회 복지망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 [전문개정 2009. 5. 28.]

 

긴급복지지원 신고자 의무교육은 법으로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의 대상과 방법의 관련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기간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 방법 
기관 또는 시설 장의 책임하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등으로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실시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실시 결과 자료 제출

교육 점검 대상 기관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4. 01. 22. ~ 12. 31. 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교육실적 제출기간 : 2025. 01. 01. ~ 03. 31. 

교육실적 제출내용 : 2024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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