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직·카 신청 일정 

(2차 접수 시작)

 

기업직업훈련카드란, HRD CARD
중소기업의 훈련비용 부담 해소 및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훈련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훈련 경험이 없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민간의 우수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훈련을 비용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급 및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최근 3년 이내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위탁훈련의 자부담 10%를 면제해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합니다.

 

모집규모는 1만 개소 기업을 모집하며 238억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기때문에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주간 2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될 예정입니다.

 

2차 신청건에 대한 선정기업 발표일은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만 개소 기업 중 이미 1차 선정기업 발표 시 3,499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2차 접수는 동일하게 1~3순위 기업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순위 선정기준 참고]

구 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고

기직카 접수안내.pdf
0.39MB

 

 

HRD4U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HRD4U 바로가기

 

 

 

2025년도 기직카 1차 선정기업 발표 안내

 

HRD4U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기

 

HRD4U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1차 선정기업 현황을 알려드리니, 선정기업에서는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훈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업 수: 3,499개소 - 한도 배정일: '25. 2. 14.(금)이후    *

www.hrd4u.or.kr

 

지난 1월 15일~1월 24일 약 열흘간 접수되었던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1차 신청건에 대한

선정기업이 금일 오전 발표된 바가 있으며 선정기업 수는 총 3,499개소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의 총 모집 기업 수는 1만 개소(예산 238억)이며

신청 일정은 1월 1차, 2월 2차, 3월 3차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2년~'24년도 사업주훈련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2차 신청일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2월 11일 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입니다.

 

(2차 선정기업 발표일 3월 7일 금요일)


구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로 마감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도 균등 분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위탁훈련 자부담금 10%를 면제받아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부담없이

참여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인 기업직업훈련카드는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제외되는 훈련과정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지원 제외 : 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외국어 과정,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훈련 참여 대가제공 과정(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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