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꼭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시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가 도와드릴게요.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으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꼭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애니메이션 속 직장 내 성희롱 예시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여러분의 문의 연락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또는 온라인 상담 남겨주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취업을 한 직장인으로 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교육을 매년 이미 이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하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상황,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인만큼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무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고 내부 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들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여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법정의무교육을 대가로 법에서 정해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교육 외의 보험상품 설명, 계약 등을 진행하는 영업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차라리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효율성까지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라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기도 하며,

교육 과정이나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게 적용 되므로

확인 하고 대상에 맞는 교육시간 등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육 대상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매반기 6~12시간 이상 

※ 사무직 · 판매업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자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필수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쁜 업무 시간, 모여서 교육을 듣고자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별 수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근로자도,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 담당자와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편하고 간단한 온라인 교육.

 

법 개정사항 등에 꼭 맞추어 시간과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4년 법정의무교육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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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미지를 누르면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교육 문의 게시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상반기에 바쁜 업무와 일정 등으로 인해 법정의무교육을 못하셨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한 바쁜 일정 중에는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한 교육 수료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수료증과, 종강 후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가

메일링 서비스 되는 부분과 근로자의 개별 수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등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가 아닌지 싶은데요.

 

교육을 신청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신청하고자 하는 교유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수료하였다고 해도,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수료증과 수료 결과 보고서가 증빙이 될까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해드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실시하도록 명해진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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