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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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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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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더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인 회식 강요에서 2,3차를 단둘이 갈 것을 강요하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근로자의 피해 사례 역시 적지 않았죠.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는 등의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료를 갖추는 것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사업주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내용 참고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한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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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매년 실시하셔야 하며 권고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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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수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의 실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근거 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연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교육은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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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 만약 이수하지 않는 다면

각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있다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인원이 모이기를 꺼려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였으나

점점 편리함으로 자리를 잡아 원래 실시했던 집체교육보다 개별적으로 수강만 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 

개별적인 교육 수강 방식으로 개강 기간 내에만 수강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 

수료 후 증빙 자료는 모두 전산 상으로 보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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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외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2020. 5. 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회사 내외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를 사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체교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요.
단, 자체교육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교육 진행과 동시에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과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땐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예를들어 10명의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10명 전원이 여성이거나 전원 남성인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주 한명만 남성이고 9명이 여성 근로자라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방법 안내 - 기업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기업에서 매년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의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교육과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의 올바른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건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 또는 사업주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금지가 되어있는 행위이며 만약 사업장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장과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 행동도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을 근로조건이나 직장 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으니 실시 전 꼭 참고하셔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벌칙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올바른 직장 내 문화 조성은 사업주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해내는 것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꼭 실시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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